고령군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다음달 11월 지급분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기존 지급 대상자를 포함 신규 신청자에게 첫째자녀를 낳으면 150만 원(신청 시 100만 원과 1년 후 50만 원), 둘째 자녀는 480만 원(매월 20만 원씩 2년간), 셋째 자녀는 720만 원(매월 20만 원씩 3년간), 넷째 자녀 이상은 1,200만 원(매월 20만 원씩 5년간)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출산가정에 10만 원 이내의 출산용품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이며, 읍·면사무소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지)소로 개별 신청하면 된다. 김곤수 보건소장은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이 출산가정에 출산과 양육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령군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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