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8일 0시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자는 군 거주자 및 방문자이며, 관내 실내·외에서 다른 사람마스크를 항시 착용 해야 한다.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로는 KF94, KF80, 비말차단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며, 망사형이나 밸브형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또한 마스크 착용기준 위반이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장소는 사회적거리두기 1·2단계에 따른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이며 부과대상은 과태료 부과장소의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등이다. 다만, 만14세 미만의 아동과 뇌병변 ·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에 주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된다. 행정명령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반 시 마다 부과 된다. 단, 오는 11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마스크 착용은 자신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방역수칙으로 군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코로나19와 겨울철 인플루엔자로부터 건강을 지켜 나갈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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