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8 21:59:32

이승율 군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관내 거주·방문자 대상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황보문옥 기자 / 1029호입력 : 2020년 11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이승율 청도군수<사진>가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달 26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군 관내 거주자와 방문자다. 관내 실내·외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로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다.
다만,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도 마스크 착용 기준 위반이다.
또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장소는 집합 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이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의무화 시설 적용되며 부과 대상은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다.
특히 만 14세 미만의 아동과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에 주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위반 당사자에 10만 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반시마다 부과된다.
군은 단속에 앞서 이달 12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시설별 점검 부서에서 해당 시설에 안내서를 배부하고 청도군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도 홍보한다.
이승율 군수는 “특히 마스크 착용은 자신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으로 군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청정 청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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