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8 14:45:27

양금희 국회의원,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 개정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 1029호입력 : 2020년 11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민의 힘 양금희 의원(대구북갑·사진)은 3일 심판·조정연계제도를 도입해 산업재산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발명진흥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은 분쟁시 심판이나 소송을 통한 해결 과정이 복잡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특허청이 실시한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은 평균 5800만원의 비용과 40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당사자가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분쟁당사자가 직접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조정위원회가 해결한 분쟁은 2011년 이후 290건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을 심판과 조정의 연계 근거를 마련해 소송 위주의 분쟁 해결보다 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유도한다.
양 의원은 "소송 위주의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은 높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돼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며 "특히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분쟁의 빠른 해결이 가능하고 소송이 결부됐을 때 소송까지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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