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7 04:39:05

대구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한다

'모임‧행사'엔 마스크 착용 필수
500명 초과 ‘핵심방역수칙’의무화

황보문옥 기자 / 1029호입력 : 2020년 11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제14차 대구시 범시민 대책위원회 영상회의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조정방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실시한다.
정부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경험·지식 및 강화된 방역·의료체계를 고려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거리두기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생활방역위원회, 부처·지자체 실무회의, 중대본 토의 등 심도 있는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단계별 세부 실행방안을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적 유행 개시, 2단계는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으로 구분했다.
대구시는 지난 1일 정부안을 바탕으로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대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와 같은 1단계로 정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했다.
대구시가 정부안보다 방역수칙을 강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임·행사는 단계별로 인원 제한을 확대하며,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한다. 1단계에서는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와 함께 자체적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하도록 했다. 다만, 집회·시위 등 참여 인원 500명 미만의 모임·행사는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둘째,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정상 운영하고,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에 대해서는 입장 인원을 수용가능 인원의 50%로 제한했다.
셋째,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했고, 중점관리시설은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각 시설 특성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오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관리시설 중 공연장에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했다.
넷째, 종교활동은 종전과 같이 허용하되,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식사와 숙박행사를 금지했다.
다섯째,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요양·정신병원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비접촉 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하기로 했다.
끝으로,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하고,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스크 쓰GO 운동’ 등을 병행하여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개편으로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가 마련됐다. 지난 8월 재확산 이후에 어렵게 되찾은 1단계인 만큼 다시 1.5단계 이상으로 격상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역 당국과 시민들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며, “시민 여러분도 그동안 잘 해온 것처럼 더욱 경각심을 갖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 주고,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GO!’를 실천하는 ‘마스크 쓰GO 운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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