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7 05:40:27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과 발전전략 심포지엄

폐광지역 생존 위한 공론의 장
오재영 기자 / 1031호입력 : 2020년 11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고윤환 문경시장이 ‘위기의 탄광지역, 폐광지역특별법 개정과 폐광지역발전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했다.<문경시 제공>

지난 4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는 강원도민일보와 이철규·유상범·신정훈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위기의 탄광지역, 폐광지역특별법 개정과 폐광지역발전전략 심포지엄’이 개최돼, 오는 2025년 만료를 앞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열었다.
이날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과 폐광지역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폐특법 체계의 구조적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 개정을 통한 법안 종료 시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철경 강원대 겸임교수(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는 ‘폐광지역 발전과 강원랜드의 역할’발제를 통해 “폐특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와 폐광지역 간 상생 및 발전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폐특법 개정은 필수불가결하다”며 폐특법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폐광지역 특별법 시한이 앞으로 5년여 남았지만 폐광지역은 여전히 인구, 소득, 환경 등 각종 지표에서 열악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폐특법 유효시한을 폐지하고 3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강원랜드 사내 유보금을 활용해 폐광지역 경제회생이라는 강원랜드 설립 목적에 따라 대체산업육성 등 폐광지역 개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의 한국광업공단설립 추진은 광해방지사업과 대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부실을 초래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드는 부당한 처사이므로 폐광지역 7개 시군이 함께 반대할 것이다”고 주장했다.오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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