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7 05:35:50

성주, 공인중개사법 개정 지도점검


김명수 기자 / 1031호입력 : 2020년 11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모습.<성주군 제공>

성주군은 지난 8월 21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중개업소 및 광고물에 대ㅓ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사항은 부동산 매물의 광고에 관한 것으로 ▲부동산 매물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중개행위 ▲필수 기재사항(사무소의 명칭, 성명, 주소, 연락처, 등록번호 등)의 미기재 등이 있다.
특별히 인터넷 포털 상의 광고물이 추가단속 대상이 돼 국토교통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상시적으로 단속 중에 있다.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뿐 아니라 입지조건, 생활여건 등의 부동산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주요사항의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성주군은 상시적으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홍보 및 불법중개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 군청 홈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전용 게시판 및 국토교통부 불법거래신고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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