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03:11:22

경산 시의회, 임시회 개회


황보문옥 기자 / 1037호입력 : 2020년 11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산시의회가 오는 2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2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동의안 등 일반안건 17건 모두 32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는 이달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6~20일까지 5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후,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 32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7일부터 4일간은 소속 상임위원회 구분없이 전체 의원이 참석해 집행부 전(全)부서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배향선 의원은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 제정 및 자연순환농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또 손병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수당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기동 경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회기는 각종 안건 심사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로 2021년도 예산안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경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깊은 안목과 냉철한 판단으로 세심하게 심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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