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부기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모욕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업자를 통해 서구의회가 기부 채납받아 설치해주는 것처럼 속여 서구의 한 초등학교내 아들 교실에만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자연환기창(1200만 원 상당)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 서구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사진,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찍은 사진을 전체 공개로 게시하고 기자들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 및 협박성 게시물을 거듭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시설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기부 시점부터 다음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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