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7 12:12:04

박갑상 대구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례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 1044호입력 : 2020년 11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사진>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급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갑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과 주차질서 이행 등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대여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를 15㎞/h이하로 조정, 주차장 확보·운영·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함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을 위해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했다”며 “특히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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