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01:26:27

이만희 의원, ‘전통소싸움경기 지원법안’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1044호입력 : 2020년 11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 사진)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도 전통소싸움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우권발매 근거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10개월째 청도 전통소싸움경기가 중단되면서 그 여파가 매우 심각하다.
또한, 전통소싸움경기는 경마·경륜 등의 유사 업종과 달리 장외 영상사업장이 없어 매년 적자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는데, 이번 경기 중단 등으로 매출 손실액만 수백억원으로 추산되며, 관련 산업 및 종사자들의 피해가 가중되면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밖에도 관광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주변 상권 역시 외부인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직격타를 맞아 폐업이 이어지는 등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다.
청도 전통소싸움경기는 국내 사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전체의 0.1%에 불과하고,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으로 우려되는 사행성 심화 및 청소년 이용 등의 문제는 현재의 ICT기술(정보통신기술)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관련 산업을 넘어 전통싸움소 육성 기반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전통소싸움경기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하고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온라인 우권 발매를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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