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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소방서 전경<예천군 제공> |
| 예천소방서는 각종 재난으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의 자율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6개 대상이며 ▲소방시설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등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48시간 안에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은 1회 포상금 5만 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험감지기 등)을 1인 월간 50만 원 연간 600만 원 이내로 각각 제한 지급한다. 윤태균 서장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은 긴급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하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예천=황원식 기자(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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