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8 20:17:03

김상훈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 1045호입력 : 2020년 11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사진)이 지난 24일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및 함께 사는 가족의 주소등록 정보는 가해자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은 열람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채권, 채무 등의 이해관계자임을 구실로 열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를 악용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거처를 알아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기존에 피해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한정돼 있던 열람 제한 범위를 피해자와, 세대원 외 직계존비속까지로 확장시키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주장하더라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현 주민등록법은 법과 현실의 괴리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가정폭력 2차 피해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변 안전이 조금이나마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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