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8 20:23:42

'성희롱 의혹'대구 달서 구의원

의회 본회의서 '제명'
찬성 16표, 반대 7표

세명일보 기자 / 1048호입력 : 2020년 12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 달서구의회 본회의장에 성희롱 관련 의혹 구의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팻말이 붙여져 있다.<뉴시스 제공>

성희롱 의혹 구의원에게 의회도 '제명' 처분을 내렸다.
1일 대구 달서구의회는 제27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장이 발의한 징계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여성 구의원 5명은 윤리특위 결정안 재회부건을 상정했으나 투표결과 5표만 찬성해 결국 부결됐다.
대신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A구의원 제명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돼 곧바로 투표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르면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사자를 제외한 총 23명 의원이 투표한 결과 찬성 16표, 반대 7표로 A구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가결됐다.
이날 투표결과가 나오자마자 A구의원은 착잡한 표정으로 의회를 떠났다. A구의원은 이같은 구의회 심의결과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의원제명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의결된 의원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집행정지 결정을 한다는 판례가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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