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7 23:24:28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검사제도 보완 필요


황보문옥 기자 / 1049호입력 : 2020년 12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오창균) 정웅기 박사가 3일 '대경 CEO Briefing' 제632호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검사제도 보완 필요' 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검사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구분한다. 사전검사는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사용승인 전에 설계도면으로 확인하는 검사이고, 사후검사는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으로 확인하는 검사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은 설치·관리 대상에 따라 교통약자법과 장애인등편의법 등으로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교통 관련 시설(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은 교통약자법에서, 일상생활시설(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은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검사는 교통약자법의 경우, 교통행정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유사법령인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장애인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9년 10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다. 당시에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검사반을 구성·운영하거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운영과 비영리 법인 위탁이 가능하다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대구시 교통약자 인구는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6% 정도인 639,321명이며,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33%씩 증가하고 있다.

대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상태의 경우, 버스정류장은 적합 59.4%이고, 여객터미널은 적합 45.6%이며, 도시철도역사는 적합 80.9%이고, 도로는 적합 63.7% 등으로 조사되어 설치기준 적합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률에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성 검사는 교통행정기관만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고, 교통행정기관 담당자의 경우에는 잦은 인사이동(평균근무 연수 1~3년), 교육부재 등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지식 축적 기회가 적어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관리 업무는 여러 부서로 분장되어 있어 통합관리가 미흡한 편이다. 이로 인해 각 부서별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사업을 부서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업무분장에 관한 의견 충돌과 협력 방안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개정한「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3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대안1은 대구시청 내에 자체 검사반을 구성·운영하는 방안이고, 대안2는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방안이며, 대안3은 기존 비영리법인에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대안이다.

검토 결과, 전문가 의견 수렴에서는 대안1(59.5%), 대안3(28.6%), 대안2(11.9%)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으나, 3가지 대안은 모두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행 이동편의시설 검사업무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되었다.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검사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당장 시행이 가능하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3(기존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우선 선택하여 시행하고, 그 경과를 분석하고 평가한 후에 대안1(대구시청 내 자체 검사반 운영) 또는 대안2(전문기관 설립)의 추진도 검토할 것을 제언한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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