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8 22:19:02

추경호 의원, 서민과 코로나지원, 경제활력 제고 위한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1050호입력 : 2020년 12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사진)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서민지원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총 13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민지원을 위한 법안으로는 총 3건의 조세특례제한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근로소득자의 올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 상향됐다.
두 번째는 농림어업인들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제지원을 2년 확대한다.
세 번째는 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한도를 신설해 지방이전에 따른 혜택을 축소하려는 법안을 저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각각 1건씩이 통과됐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지원법으로 3건의 조세특례지원법이 통과됐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발굴해 제도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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