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8 20:24:39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음악산업법', '응급의료법' 본회의 통과


황보문옥 기자 / 1050호입력 : 2020년 12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사진)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음악산업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세계적으로 케이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에서의 케이팝 공연 수요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음악산업법은 ‘음반’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공연’ 수출 지원은 할 수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K-POP의 더욱 공격적인 세계 시장 공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9월, 국회는 119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119법(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사설 구급차의 이송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조항은 개정되지 않아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했었는데 2일 응급의료법도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김승수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의 트랜드를 선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한류가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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