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최진태 서장)는 경찰청 안전속도 5030 시행계획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도로별 제한속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 계획은,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별 제한속도를 50~30km/h로 하향하는 제도로, 영덕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심의 및 속도표지판 등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설치후 오는 10일부터 조정된 제한속도가 적용된다. 도로별 제한속도 조정은, 영덕읍 덕곡천길, 군청길 및 강구면 나비산길, 오포길, 영해면 벌영길, 축산면 축산항길 등 주요 시가지내 연장 11.2km가 30km/h로, 시가지 진입도로 또는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연장 13.07km가 50km/h로 하향 조정된다. 최진태 서장은, “10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운전자들은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해 주고, 아울러 연말연시 음주운절 근절에도 영덕군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승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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