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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종합민원실 내 올 1월에 신설된 건축허가과 모습.<경주시 제공> |
| 경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원스톱방문 민원창구 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원스톱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202개 시·군·구 가운데 26개 시·군·구가 응모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행정안전부는 △원스톱창구에서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증가 수 △법정처리기간보다 실제처리기간을 감축한 정도 △기관의 의지 △민원만족도 등을 평가했는데, 경주시가 지표 대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건축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건축허가과’를 신설한 것이 주요 수상 요인으로 꼽힌다. 시는 올해 1월 건축허가과를 설치하고 건축허가과 내 각 팀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민원처리협의체’를 운영해 농지·산지·건축 등에 관한 민원을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해 왔다. 각종 인·허가의 50% 이상을 법정처리 기간보다 단축 처리해 왔으며, 민원접수부터 처리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신속하게 문자로 통보해 주는 ‘민원알리미’도 운영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민원행정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앞으로 더욱 신속·정확하고 투명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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