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01:38:57

서구,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 우수상


황보문옥 기자 / 1052호입력 : 2020년 12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류한국 대구 서구청장<사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2020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음과 동시에 대구시 가족친화 모범사례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의 준수여부를 심사해 선정한다.
서구는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제도로 직원들의 일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유연근무제, 대입자녀 수능 격려품 지원, 매주 금요일 정시퇴근 등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한 문화조성에 노력했다. 특히, 올해 기존 지하의 구내식당을 옥상으로 이전해 직원들의 후생복지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 개선과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공직자가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업무효율 증대로 이어지고 곧 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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