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부기 구의원을 제명했다. 대구 서구의회는 지난 7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부기 구의원 제명 결의안이 의결됐다. 이날 민 구의원을 제외한 서구의회 의원 10명 모두가 제명 결의안에 찬성해 민 구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됐다. 지난 3일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세광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 구의원 제명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해 7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민 구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환기창을 서구의회가 기부채납 받아 설치해주는 것처럼 속이고 설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SNS에서 특정 기자를 비하하고, 구청 출입 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SNS에 게시함으로써 모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별도로 선고받기도 했다. 민 의원의 임기는 오는 2022년 6월까지로, 임기 만료까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지만 민부기 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심에 돌입했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치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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