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5 03:26:47

칠곡,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시행


김철억 기자 / 1054호입력 : 2020년 12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칠곡군은 내년부터 학업이나 구직활동으로 부모와 떨어져 타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열악한 주거여건 개선과 학자금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이며,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장소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이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신분증 및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청년명의 통장사본, 최근 3개월 이내 임차료 증빙서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자세한 문의는 칠곡군 건축디자인과 주택담당(979-6845)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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