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8 12:16:38

경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황보문옥 기자 / 1055호입력 : 2020년 12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산시(시장 최영조)가 지난 6월 9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활동하고 종료한 1기 이후 10년 만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되고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가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10일~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시·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그리고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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