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00:33:22

김용판 의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황보문옥 기자 / 1055호입력 : 2020년 12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지난 7월에 제출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교육과 관리기준, 정기정검 등은 규정하고 있지만, 인명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청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었다.
이와 유사한 법률인 '도시가스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다중이용업소법'에는 보고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그동안 한계가 있었다.
실제 김 의원실에서 소방청으로부터 요청한 ‘다중이용시설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현장에서 파악한 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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