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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청 전경. |
| 대구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오는 2022년 12월 9일까지 행정지원과에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1기 진화위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활동하고 종료했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만에 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출범을 계기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미규명됐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이를 통해 1기 위원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 나가고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나아가 암울한 과거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정부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장관급 위원장이 맡게 되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출범하였으며, 과거사 정리대상 업무 중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다른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 9일까지이며,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시·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그리고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진실규명 신청 관련 문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02-3393-9700)나 대구시 감사관(053-803-6232) 또는 남구청 행정지원과(053-664-2223)로 하면 된다. 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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