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받았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22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신청했고, 그 결과 지난 달 12일 경산시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지원에 나선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희망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특히 지속적인 홍보로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상담·등록으로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해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웰 다잉(Well-Dying)'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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