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은 많지 않다. 이에 문경소방서(서장 이창수)는 지난 10일 문경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문경소방서에서는 다중 운집시설과 자동차 검사장, 문경시 중심로, 공동주택 및 공원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플래카드를 게첩하고, 관내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에 주택용 소방시설 배너 등을 설치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전단지를 제작해 전통시장,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유관단체 등에 배부했다. 이창수 문경소방서장은 “최근 8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54.9%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꼭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오재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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