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7 04:59:42

김천, 정기분 자동차세 50억 부과


김철억 기자 / 1057호입력 : 2020년 12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에게 3만 2,432건 50억 8954만 원이 부과되고,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 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1/2씩 후납형식으로 두 차례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 6월 2일 이후 등록된 차량은 12월에 부과된다.
자동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31일까지며,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용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납부 또는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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