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59만여 대를 대상으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80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 790억원에 비해 1.4%(11억 원) 증가한 것으로 관내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798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의 99.7%를 차지하고 화물․승합 등 기타 자동차가 3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구·군별로는 달서구 196억 원, 수성구 172억 원, 북구 131억 원, 동구 94억 원, 달성군 84억 원, 중구 44억 원, 서구 43억 원, 남구 37억 원 순이다.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만약, 1월에 1년 치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월․6월․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하였거나, 중고차를 이전 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은행에 가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CD/ATM, 가상계좌, ARS(080-788-8080),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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