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6 22:07:42

대구, 2기분 자동차세 801억 부과


황보문옥 기자 / 1057호입력 : 2020년 12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59만여 대를 대상으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80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 790억원에 비해 1.4%(11억 원) 증가한 것으로 관내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798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의 99.7%를 차지하고 화물․승합 등 기타 자동차가 3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구·군별로는 달서구 196억 원, 수성구 172억 원, 북구 131억 원, 동구 94억 원, 달성군 84억 원, 중구 44억 원, 서구 43억 원, 남구 37억 원 순이다.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만약, 1월에 1년 치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월․6월․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하였거나, 중고차를 이전 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은행에 가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CD/ATM, 가상계좌, ARS(080-788-8080),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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