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7 04:22:02

대구환경청,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부실 특별점검, 기술지원 확대
윤기영 기자 / 1061호입력 : 2020년 12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이영기)은 지난 10월부터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한 결과, 실시 전후로 눈에 띄는 대기질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동식 측정차량, 드론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한 사전측정 대기자료를 토대로, 대구·경북 내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정해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심사업장 16곳 점검결과 12곳의 사업장에서 18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가 확인(위반율 75%)됐으며, 이들 위반사업장 중에는 대형기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기업은 자가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자 임의로 재측정한 후 기준이내 성적서로 대체한 사실을 확인했고, 측정대행업체와의 공모여부는 조사할 예정이다.
B기업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시 흡인유량을 허가유량의 30%이하로 축소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정상흡입되지 않은 오염물질은 대기 중으로 배출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유행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악용해 기업들이 환경관리에 소홀해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동식 측정차량 등을 활용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강화된 특별감시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도,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헤아려 현장점검 시 기술지원을 병행해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특별점검 확대를 통해 빈틈없는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환경오염사고 발생이나 환경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유무선 전화 128 또는 110)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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