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05:20:24

이만희 의원, FTA 체결 농해수위 패싱 방지 ‘통상조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1061호입력 : 2020년 12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통상조약과 관련한 정부의 보고대상에 국회 농해수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사진)이 FTA 등 통상조약의 체결이나 협상의 진행 등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한 정부의 보고 의무 대상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국내 농업에 막대한 영향과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됐음에도, 그 과정에서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로부터 어떤 사전 보고도 받지 못해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만희 의원은 “국가 간 통상협상은 일반적으로 복수의 상임위에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통상조약 체결계획이나 협상의 진행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관련 상임위에도 보고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히 농업·농촌과 관련해 통상조약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교감이나 소통을 통해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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