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02:24:16

경북문화관광공사, ‘가족친화우수기관’ 연장 인증


이경만 기자 / 1062호입력 : 2020년 12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문화관광공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업’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다.<경북문화관광공사 제공>
경북도문화관광공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업’ 연장심사를 통과해 유효기간이 2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12월 처음으로 ‘가족친화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올해 11월 인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2022년 12월까지 인증기관의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다.
공사는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의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해 직원들의 자녀 양육 지원에 힘쓸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고,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을 권장하는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장기재직 휴가일수 확대, 가족돌봄휴가 실시,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생일축하한데이’ 행사를 통해 관심과 배려의 훈훈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행복한 일터 조성,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성조 공사 사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다양한 법규를 준수하고 직원들에게 신바람 나는 일터, 행복한 일터, 일하고 싶은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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