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5 03:46:48

김천 나영민 시의원, 재향 경우회 지원 조례 제정


김철억 기자 / 1063호입력 : 2020년 12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김천시의회(의장 이우청)는 지난 18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나영민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향경우회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그동안 시 재향경우회는 매년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활동을 실시해왔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치안 협력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경찰 관련 추모 또는 기념사업’,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 등 경우회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했다.
나영민 의원은 “재향경우회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올해 상위법이 개정돼 전국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이며 도내에서는 최초로 제정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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