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6 23:14:17

한샘, 여가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기업 선정


황보문옥 기자 / 1063호입력 : 2020년 12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2020년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13회째를 맞았으며, 관련 법령 현장 검증, 재직자 인터뷰까지 이르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한샘은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가족 구성 단계에 맞춰 다양한 모성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샘은 여성직원이 임신, 출산을 하면 육아용품이 담긴 임신 축하 선물과 출산 축하금을 주며, 내년부터는 남성직원의 배우자가 출산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한샘은 120여 명의 임직원에게 출산 축하금을 지급했다.
또한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임신한 여성직원에게 임금 차감 없는 단축근무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는 임신한 여성직원을 대상으로 전원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임직원의 출산 후 육아를 위해서는 자녀 출생 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매월 자녀보육비를 지원하고, 법정 육아휴직 1년에서 추가 1년을 더 부여해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12년부터는 사내 어린이집을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샘은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직무 별로 업무 환경에 적합한 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일 6시간 집중 근로시간 외에는 본인이 스스로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어, 업무 외 시간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개인 역량 향상을 위해 쓸 수 있어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매장 영업직의 경우에는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월 휴무일과 근로시간을 사무직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외근직의 경우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업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틀의 휴가와 휴가비를 지원하는 ‘가족의 날’은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확대 운영하는 등 연차 휴가 사용을 촉진해 일∙가정 양립도 지원한다.
한샘은 임직원들의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직장 내 성인지 감수성을 위해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4천부를 제작해 임직원에게 배부했다.
강승수 한샘 회장은 “한샘은 임직원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모성보호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등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즐거운 회사생활, 저녁시간이 있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가능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존경 받는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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