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9 00:00:31

대구,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통령상


황보문옥 기자 / 1063호입력 : 2020년 12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 동구청 빅데이터 활용 체납차량 단속 장면.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입증대분야 1위로 대통령상을 수상해 재정인센티브로 교부세 2억 5000만 원(시 본청, 동구 각 50%)을 확보했다.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절감, 세입증대 등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자치단체로부터 총 255건을 제출받아 분야별 예선전을 거쳐 우수사례 35건을 선정했으며, 그중 상위 10건은 동영상 발표심사(12월17일)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대구시 대표로 동구에서 발표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번호판 영치단속’ 사례는 수년간 축적된 번호판 영치 관련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활용해 번호판 영치를 효율적으로 수행, 체납액 징수를 증대한 수범 사례로 세입증대(지방세)분야에서 1위를 차지 대통령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행정구역이 넓고 영치 인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에서 번호판 영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특히 대구시와 8개 구․군이 협심 노력해 전국 17개 시․도 중 체납액 징수율이 1위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매년 수상하는 것은 대구시 세무 공무원들이 열정을 갖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전국에 전파해 지방분권의 밑거름이 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2010년부터 매년 꾸준히 사례를 제출해 세입증대 분야에서 11년 연속 수상했으며, 그로 인해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지방교부세가 33억 5000만 원에 달한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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