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04:27:23

윤재옥 의원,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발의


황보문옥 기자 / 1064호입력 : 2020년 12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 사진)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진료를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윤재옥 의원은 재난 상황이 발생해 보훈병원이 통상적 역할 수행에 곤란을 겪어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도 마련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고자 했다.
윤 의원은 “대전보훈병원과 서울중앙보훈병원도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심각한 진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의료 지원과 예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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