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7 05:30:10

유명희, 협력형 유턴에 맞춤형 지원 확대, ‘유턴법’ 공포


황보문옥 기자 / 1064호입력 : 2020년 12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23일 “수요기업과 협력 공급사가 함께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 첨단산업, 연구개발(R&D)센터와 같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2일 공포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유턴법' 개정을 비롯해 '코로나 수출 대책'(2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월), '소부장 2.0 대책'(7월) 등 3차례 대책을 통해 유턴 관련 제도가 대폭 바뀌었다.
특히 주요 내용을 보면 유턴기업 대상에 방역·면역 산업이 추가됐다. 기존 대상은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 등이다. 구체적인 산업 분야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협의해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업종·핵심 공급망 품목 관련 기업이 유턴을 추진할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된다. 외국인 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10년을 넘기면 유턴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인정 요건이 완화됐다.
이번 '유턴법'에는 수요기업과 협력 공급사가 동반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 규정과 이에 대한 우선·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기존 거리적 인접성 요건은 삭제되고 공동시설 지원 등 관련 혜택이 추가됐다.
이외에 R&D, 시장 개척, 정주 여건 개선, 보증 지원 등 유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의 근거가 마련됐다. 유턴기업 고충 파악 등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됐다.
간담회에서 코트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협력형 유턴 후보 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지역·업종별 입지 정보를 제공해 동반 입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참석 기업들은 협력형 유턴 시에 수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턴기업과 상생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유 본부장은 “세제, R&D 지원 등 협력형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기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며, “특히 업계 차원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상생을 위해 협력사 유턴 지원 등 다양한 유턴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트라, LH, 산단공 지원 기관에는 “유턴기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고충 해소와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하위법령 개정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력형 유턴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기존 25%에서 10%로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p) 높이는 등 '2021년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를 내년 상반기 안으로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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