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04:31:24

"스키장 운영 중단은 지역경제 무너뜨리는 섣부른 결정"

(사)한국스키장경영협회, 입장문 발표
황보문옥 기자 / 1064호입력 : 2020년 12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한국스키장경영협회가 지난 22일 코로나19 감염전파는 실내보다 실외가 상대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실외 스포츠인 스키장 운영중단의 일방적 조치는 사회 및 지역경제를 무너뜨리는 섣부른 결정이라며, 스키장 운영 중단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스키장은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실외 스포츠이며, 단위 면적당 밀집도는 그 어느 스포츠보다 현저히 낮다. 그를 반증하듯 전국 스키장에서도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평창군에서 발생한 확진자도 스키장 내 감염이 아닌 외부 시설 및 타 지역에서 시작된 감염이었음에도 코로나 재확산 사태의 원인을 특정 시설인 스키장으로 지목하여 전 스키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이번 조치로 불러올 파장은 짐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의 심각성에 따른 정부 지침에 동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만, 스키장 실태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합시설인 백화점이나 실내외 놀이동산 및 테마파크는 예외로 두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전한 스키장의 운영을 중단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코로나 감염 위험성의 노출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지만, 포괄적 중단조치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면, 감염 정도가 비슷한 모든 산업을 중단해야 옳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수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계경제를 악화시키는 위험한 결정이며, 스키장 종업원은 물론 관련 자영업자들에 대한 생존권을 존중하지 않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스키장은 대기업이 아니다. 면적이 넓을 뿐이다. 스키장은 무수히 많은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 일용 근무자들이 삶을 영위해 가는 일터로, 그 인원은 수천 명에 이른다.
또한 스키장과 관련되어 일하는 자영업 종사자들의 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스키장은 사회와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산업이다. 이번 정부 당국의 조치는 영세 자영업자와 시즌 일용 근무자 등 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의 위기 모면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모든 산업이 어렵고 힘들게 버텨오고 있지만, 스키장 또한 이미 매출액 80%가 감소하여, 기업 운영의 마지노선에 놓여있다. 어떻게 해서든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레저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려 하였지만, 금일 조치로 인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당국 지침은 11일간 문을 닫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그로 인해 많은 피해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은 자명하다. 시즌권자, 객실 투숙객 등 대거 취소와 환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11일만의 타격이 아닌, 동계시즌 전체의 타격이다. 이러한 상황이면 대기업도 버틸 수 없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기업의 실태파악 및 기업과의 어떤 협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결정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세심한 상황판단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영업 중지 조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국민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조치이다.
모든 사업자와 기업은 관련 협력업체들과 상생하고 있는 협력구조로 돼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부가 내린 조치라고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부르짖는 모든 자영업자들 속에는 스키장 자영업자들은 없다는 듯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비책 없이 성급하게 시행하려는 조치를 막고자 할 따름이다.
우리가 정부의 방역지침을 믿고 따르듯, 정부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을 믿고 이번 조치를 완화 또는 철회를 요구한다. 더불어, 이 모든 책임을 스키장 업계로 돌리고 실외 스포츠인 스키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
스키장 업계에서도 협회와 회원사가 합심하여 관계당국의 방역지침에 지금처럼 따르고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이다.
이번 포괄적 스키장 영업 중지라는 일방적 조치가 아니라 납득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단계적 조치를 제시해 줘야 한다. 그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영화관, 실내놀이시설, 테마파크처럼 스키장도 운영하되 발열체크 및 거리두기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니 스키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에 맞춰서 진행한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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