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행정명령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종교시설에 의무화 되는 핵심방역지침은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해 전체 20명 이내만 가능하다. 즉 대면예배는 규모를 불문하고 금지된다. 대구시와 구·군은 지난 24일 0시~내년 1월 3일까지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된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특별점검할 계획으로, 금지된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는 1차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2차 위반시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지침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간 지역에서는 영신교회 확진자 다수 발생 이후 지난 24일 현재 집합금지된 종교시설은 23곳으로, 이 중 4곳은 시설폐쇄 명령도 함께 내려져 있다. 박희준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간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 대부분의 종교시설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그간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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