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04:33:16

양금희 의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발의


황보문옥 기자 / 1065호입력 : 2020년 12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난 2019년 기술이전 사업화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술이전 계약건수’ 총 8105건 중 7224건(89.1%)이 중소기업으로 기술이 이전된 계약 건으로 나타났다. ‘이전된 기술건수’도 전체 1만 1002건 중 9474건(86.1%)이 중소기업으로 이전됐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에서 핵심적인 주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기업이 ‘자체’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만 정부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이 외부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양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이전 촉진계획’을 마련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및 사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담기관의 부재와 미미한 지원 등으로 기업의 관심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타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들여 이를 사업에 운영하는 경우, 정부가 다양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현재 ‘기술혁신’ 개념의 범위가 협소한 관계로 중소기업이 기술거래를 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며, “특히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면 국내 응용기술은 물론 원천기술 개발에도 활기가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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