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7 06:04:02

양금희 의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개정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 1069호입력 : 2021년 01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사진)이 최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단체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기업 등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대응해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품목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등의 진입 및 확장을 제한하는 제도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자동차판매업 문제와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두고 이해당사자 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절차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심의를 신청한 소상공인단체가 결과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없다.
양금희 의원은 “시장의 룰을 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은 소비자들의 권익이며,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다”며, “특히 동시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절차와 소명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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