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06:08:44

경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4일 0시부터 실시
이경만 기자 / 1070호입력 : 2021년 01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주낙영 시장이 지난 3일 비대면 대시민 브리핑을 발표 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4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연말연시 5일 동안 확진자가 평균 4명인데다, 확진자 또한 자가격리 중 확진을 받는 등 다소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상황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생활방역 준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주낙영 시장은 지난 3일 비대면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자정(4일 0시)부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먼저 방역 수준이 2단계로 하향됐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전면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에 따른 방역 조치를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식당 등 다중시설에 5인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이어 50인 이상 금지되던 집합·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로 완화되고,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파티룸은 종전과 같이 집합금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방문판매시성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텐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전면 영업금지 대신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겨울스포츠 시설 역시 오후 9시까지 운영은 가능하나, 수용인원은 1/3 이내로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 참석에서 100명 미만 참석으로 인원제한이 완화된다.
사우나 등 목욕탕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완화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300㎡ 이상 대형마트와 상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에서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해진다.
 단,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단체룸의 경우에는 50%로 인원을 제한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운영하거나,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21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국민체육센터, 화랑마을 등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에서 30% 이내 운영으로 완화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는 정부 방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다.
또 경로당은 종전 운영 중단에서 오후 4시까지 운영으로 완화되고 외부인 출입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어린이집은 오는 10일까지 임시 휴원 중이며, 현재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숙박시설은 종전 객실의 50%이내 예약 제한에서 3분위 2 이내로 완화된다.
특히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행사는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식사 또한 금지된다.  이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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