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8 13:44:11

대구보훈청, 부정청탁·금품 수수금지 결의


윤기영 기자 / 1070호입력 : 2021년 01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방보훈청은 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금지 및 갑질근절 실천결의’로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 행사는 매년 전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무식과 함께 시행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팀장급 이상 직원들은 영상을 통해 서약서 낭독과 서명을 진행했으며, 영상으로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은 부서별 자체적으로 청렴 실천결의 서약서를 작성하며 청렴실천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대구보훈청은 전직원 청렴서약을 시작으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매월 ‘반부패 청렴데이’ 운영, 우리고장 청백리 알리기 등 지속적으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신한 청장은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금지 및 갑질근절 실천 서약서에 담긴 내용은 공직자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로, 이를 실천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보훈가족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훈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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