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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환경청 전경. |
| 대구지방환경청은 2020년 한해 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제조·유통된 27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위반제품 27개 중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살균제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및 신고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적발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뒤를 이어 방향제, 세정제 순으로 적발이 됐다. 대구환경청은 이들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제조·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위반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재유통을 방지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을 수 있는 제품으로, 살균제·방향제·세정제 등 총 39종이다. 환경부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적법하게 신고한 제품 정보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 받은 위반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품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기 대구환경청장은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2021년에도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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