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06:12:34

성주, 행안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도내 유일, 재정인센티브 1억
윤기영 기자 / 1072호입력 : 2021년 01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이병환 성주군수(오른쪽 두번째)등이 행안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성주군 제공>
성주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된 제도로,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성과 등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규제수준을 세부 진단지표에 따라 자체 진단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스스로 규제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평가는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추진 의지와 지자체의 노력, 규제 애로해소 등 공통분야와 특화분야 총 21개 지표에 대한 실적을 검증하고, 현지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및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성주군은 정부의 규제정책에 부응하고 성주의 미래를 바꾸는 힘은 ‘규제혁신’이라는 모토 아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하고, 규제혁신 공감 콘테스트를 개최해 ‘투자유도·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 부연, 처마, 차양 관련 규정 개선’, ‘소각시설 바닥재의 재활용 가능유형 확대’ 등 적극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두각을 나타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방규제혁신의 선도 지자체’로서 앞으로도 주민불편과 일자리창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현장과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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