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07:02:16

이만희 의원, ‘설맞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촉구

국민의힘 국회 농해수위의원 일동
“상한액 10만에서 20만원으로”

황보문옥 기자 / 1073호입력 : 2021년 01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왼쪽부터 국민의힘 안병길·정점식·정운천·이만희·권성동 의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만희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을 비롯해 안병길·정점식·정운천·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이상기온에 따른 자연재해에 이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농어업계의 올해 설 명절은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 지원이 절실하지만, 올해 농업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3% 벽을 지키지 못했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고 정부의 농어업 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농어업 보호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첫발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신속히 상향해야 한다.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국민들의 공감과 이해도 상당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작년 추석 때 선물가액 상향 조치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평균 7% 이상 증가하는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다”며 “특히 정부가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조치를 망설인다면 소비증진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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