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0 17:57:05

성주 초전, 불법 주정차 CCTV단속


윤기영 기자 / 1074호입력 : 2021년 01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초전면 소재지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성주군 초전면은 지난 1일부터 면 소재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고화질 카메라와 관제 프로그램 연동 시스템이 탑재된 CCTV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좁은 도로 폭과 주차장 부족, 보행자 증가 등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면 소재지 일부구간(초전중~농협자재센터)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했다.
또한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인 작년 11~12월 동안 계도 기간을 실시, 면 관내 주민들에게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보냄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
류삼덕 초전면장은 “올해부터 초전면 소재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단속시간을 주정차금지구간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15분 경과시 단속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영업활동을 보장해 지역상권도 살릴 수 있으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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