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추진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2021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시는 당초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은 지난 해 12월 31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경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3개소, 61종, 410대를 보유 중이며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4,400여 회를 임대해 줬고, 약 1억 1000만 원의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홍용)은 “이번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비용 절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농기계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오재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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