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7 07:38:56

대구, 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 550억 원 지원

11일부터 대구신보·기보·신보 각 지점 '접수'
황보문옥 기자 / 1075호입력 : 2021년 01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1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체 1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을 통해서는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자금과 대출이자 일부(1.3~2.2%)를 1년간 지원한다.
올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의 주요 변경사항으로, 연매출액·자산총액 등의 제한으로 융자추천지원을 받지 못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우량 중소기업에 융자추천제외기준을 폐지하고, 수출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만 지원했으나 최근 2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도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중추로서 지역산업 구조의 지지대 역할을 수행하는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1500억 원을 유지·편성해 지원한다. 경기침체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를 감안, 저금리 기조에 맞춰 시중은행 협력자금의 이차보전율은 1.3~2.2%로 현행 비율을 유지할 예정이다.
올해 550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시설자금)은 기업의 시설투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1.95~2.45%)와 상환기간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및 대출한도 20억 원을 유지하며 상반기(300억 원), 하반기(250억 원) 배분해 자금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시행해 일시적인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기업들의 임차비 지원 수요를 반영해 5억 원 한도로 공장 임차비를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장(사업장) 확장의 경우 건축이나 건물·토지매입으로 자금용도가 한정돼 있었으나 올해부터 임차비까지 지원을 확대해 소기업·영세기업이 매입부담 없이 임차를 통해 사업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또 지역 수출기업의 역량강화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수출기업 자금(40억 원 한도)을 신설해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단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하는 유망창업기업은 신용보증기금 각 지점, 기술보증기금에서 정하는 기술형창업기업은 기술보증기금 각 지점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홍의락 시 경제부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지역 경제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대구시는 능동적으로 정책자금을 조기에 최대한 확대 지원해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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